가. 조세범칙조사대상자 선정 및 전환의 문제
조세범칙조사는 국세청 자체의 심사에 의하거나 외부로부터의 탈세정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일반세무조사과정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현행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제1조에서 모든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범칙행위가 인정되면 언제든지 범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범칙조사는 그 행위의 반사회성 반윤리성에 비추어 처벌이 필요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칙행위에 대해 선별적으로 조사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세행정은 당초부터 조세범칙사건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만 조세범으로 처벌하고, 일반세무조사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행위가 발견되더라도 주로 탈루세액만을 추징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런 국세행정의 오랜 관례는 세무당국이 사안에 접근하는 입장여하에 따라 범칙행위의 성립여부가 좌우된다는 비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어 궁극적으로 조세범처벌의 형평성을 세무당국 스스로 저해하는 모순을 야기하게 된다.
그 결과 현행의 국세청의 조세사범 단속 및 수사는 외부 권력기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서 권력기관의 미움을 받는 기업가나 운 나쁜 사람들만 당하게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뿌리깊이 박혀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세범죄의 반국가성, 반도덕성, 반사회성에 비추어 현행 조세범칙 조사업무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이 세법 및 회계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아 능동적, 독자적으로 조세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범칙행위자의 자의적인 선정에 대한 불신 및 논란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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