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정시설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교정시설은 일반적으로 전주형으로 하여 위생적인 면에 유리하고 보안을 중시, 대규모시설로 수용자 개별 처우가 곤란, 독거원칙이 무시되고 혼거수용을 하고 있다. 아울러 교정시설의 규모는 통상적으로 500명을 넘지 않게 한다.
2. 교정시설의 분류
1) 판결확정의 유무에 따른 분류(교도소와 구치소)
- 교도소 (기결수용실)
이는 자유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구금하는 장소이다. (징역감, 금고감, 구류장 및 노역장유치장)
- 구치소 (미결수용실)
이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형사피고인 및 형사피의자를 구금하는 장소이다.
2) 수형자의 연령에 따른 분류 (소년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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