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과 가치의 개념을 벗어나서 과연 이 법적 문구가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성격은 기본권성과 근본규범성 그리고 자연권성으로 나눌수 있다.
2. 기본권성 인정여부
헌법 제 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이 개인을 위한 주관적공권을 보장한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 헌법원리를 규범화한 것이냐가 문제되고 있다. 권영성교수는 객관적 헌법원리성을 주장하고 있고, 김철수교수는 주관적 공권성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계열교수는 이 두설을 절충한 절충설을 주장하고 있다.
1) 객관적 헌법원리설
독일의 다수설은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라는 조항을 구체적인 어떤 주관적 공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다른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기본법의 가치질서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우리나라의 다수설도 헌법 제10조 제1문을 객관적헌법원리를 규범화한것이라고 한다. 권영성교수도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고 제10조 제1문 전단(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제10조 제1문 후단~37조 1항(모든 기본권)까지는 목적과 수단이라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한다.
2) 주관적 공권성설
계희열교수는 우리헌법상의 존엄성규정이 독자적인 주관적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대하여는, 즉 존엄성규정의 독자적 기본권성에 대하여는 부인설과 긍정설로 갈린다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