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관련된 노조법상 규정과 이슈
1.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쟁의행위란 동맹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동맹파업(스트라이크) - 집단적․공동적인 노무 제공 거부로서 일반적으로 그냥 ‘파업’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법원과 행정해석상으로는 동맹파업을 좁은 의미로 해석하여 사업장 간의 동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아래와 같은 다양한 파업 전술이 있다.
동정 파업 - 연대 파업
연좌 파업 - 점거 농성
출근 거부 파업 -
부분 파업 - 일부 부서, 일부 시간
전체 파업 - 전국적, 전산업적 파업
상품 출하 저지 파업 -
② 태업(사보타지) - 고의적 작업 능률 저하
③ 생산관리 -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거부하고, 운영 일체를 조합에서 관리
④ 피켓팅 - 파업 이탈자 저지, 제품․원료의 반출입 저지 등 부수 행위
⑤ 직장폐쇄 - 사용자의 쟁의행위
☞ 쟁의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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