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의 수집 처리 사용 유통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1. 수집
1) 개인데이타의 수집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하고, 가능한 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에 수집해야 한다.
2) 정부사업/서비스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정보는 정부기관이 수집할 수 없다.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부기관은 법적근거를 밝혀야 한다.
- 각 공동활용 시스템은 각 시스템에 대한 법, 제도적 체제하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법 체제에는 사업/서비스의 기술/행정적 특성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비밀성, 보안성을 규정하는 윤리적 규정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3)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목적을 개인에게 공지한다. 정부는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목적, 범위, 수록되는 정보의 성격, 이해당사자를 구축전에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4) 개별적으로 국민에게 공동활용에 대한 목적, 성격, 시스템 운영, 시스템 내용, 시스템에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를 통지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국민에게 공동활용 시스템이 사용되는 모든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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