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효과적인 처벌은 세무당국 및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벌에 앞서 법정형의 적정성을 전제로 한다. 즉 조세범죄의 구성요건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뿐만 아니라 당해 범죄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형량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조세범죄를 적절히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법정형이 낮다면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과도한 법정형을 두면 오히려 그 법의 적용을 기피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세범죄의 법정형은 그 범죄의 책임 및 비난가능성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조세범죄를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된다고 하겠다.
조세범죄 형량의 적정성은 형법상 유사한 형태의 범죄의 법정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조세포탈죄의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수단으로 하므로 형법상 사기죄(제347조 1항)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다만 사기죄가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임에 반해 조세포탈죄는 국가재정의 확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가재정의 공익성을 감안하면 오히려 조세포탈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가 커서 조세포탈범의 형량이 더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조세포탈죄(조세기본법 제370조)를 형법상의 사기죄(Betrug, 독일형법 제263조)의 특수한 유형으로 보아 양자를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으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사기죄(프랑스형법 제405조)와 조세포탈죄(일반조세법 제1741조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250,000프랑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상 사기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비해, 조세포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5배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그 형량에 있어 외국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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