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기술하였듯이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형벌로 처벌되는 조세범칙행위의 유형은 지나치게 많아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체계상의 문제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국고주의에 편향된 조세징수확보라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 기초한 결과 조세형범의 체계를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이 비체계적인 범죄유형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범죄행위로 취급·처리되는 사건처리실적은 극히 저조하다는 사실은 법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대처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조세회피행위 중 반사회성이 현저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해서만 형벌로 처벌하여야 한다.
즉 형벌로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조세범칙의 가벌적 행위유형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방향의 입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조세형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종래 국고설에 근거한 현행 조세범처벌법의 태도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과과세제도에 바탕을 둔 국고설은 조세형벌제도를 국고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여 오로지 국가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한 담보적 기능 을 발휘하는 제도적 장치로 보는 이론이다. 우리 조세범처벌법에는 아직 이러한 사고가 남아있으나, 외국의 경우 형법상 책임주의(Schuldprinzip)에 입각한 조세형법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즉 신고납세제도에 바탕을 두어 행위자의 주관적 요소를 중시하며 국민주권적 납세윤리를 해하는 반윤리적 죄악성 내지 반사회성을 지니는 행위를 윤리적 비난대상으로 삼는 이른바 책임설에 입각한 조세형벌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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