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죄의 본질 검토
1. 조세범죄의 본질 개관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세형법은 세법으로부터 형성되었으며. 대륙법계에 속하는 독일, 프랑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입법적으로도 조세관계법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영미법계에서는 예외적으로 형법전에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혁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제재수단의 측면은 명백히 징역형이나 벌금형인 형벌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형법에 관계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조세형법의 양면성으로부터 파생되는 성격논쟁은 그 시대적 상황이나 법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상의 원리에 치중될 때도 있고, 형법상의 원리에 치중될 때도 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조세범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행정범의 본질과 관련된 행정범과 형사범의 구별 논의 및 조세형법의 이념에 관한 국고주의사상과 책임주의사상의 대립이 그것이다.
1) 행정범·형사범 구별론
먼저 조세범을 비롯한 행정범이 그 성질면에서 형사범과 구별되는지에 관하여 크게 구별부인설과 구별인정설로 나뉘고 있다. 구별부인설의 논거는 제재수단으로 형벌이 과해지는 범죄라는 점에서 양자는 같다는 것이다. 이 설은 Sauer, Trops, Mattes 등 일부 독일형법학자들의 주장이다. 특히 Trops는 행정범과 형사범 모두 형벌을 가하는 가벌적 행위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유책한 행위라는 점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고, 다만 양자간에 차이가 있다면 위법과 책임과기준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여 위법성도 책임도 행정범·형사범을 통해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함을 주장한다. 결국 그 위법 및 책임개념의 단일성으로부터 양자는 동일하므로 양자간의 질적 차이는 부정하고, 다만 중대한 범죄와 경미한 범죄라는 양적인 차이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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