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 구성요건 성립상의 문제점
1. 구성요건행위의 구체화
조세포탈죄는 조세범죄의 핵심으로서 그 처벌예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이다. 따라서 조세포탈행위로서 처벌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포괄하는 한편,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는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실행행위를 일본의 입법례와 유사하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구체적 내용에 논란이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에 비해 독일에서는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예시하고 있다. 즉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상 중요한 사실에 관해 허위 또는 불완전한 신고를 하는 행위(1호),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과세상 중요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2호), 법정 수입인지 또는 증지를 사용하지 않은 행위(3호)를 통하며 조세부담을 면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조세포탈죄로 규정하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조세기본법 제370조 제1항).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조세포탈죄의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면탈의 경우와 부정환급의 경우를 나누어 후자를 위장거래의 경우와 함께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고의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남부세액의 일부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지불불능상태를 조장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조세징수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타 사기적인 방법으로 세법에 규정된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확정 또는 납부를 회피하거나 이러한 회피를 시도한 자를 조세포탈죄로 규정하고 있다(일반조세법 제1741조 제1항 1본문). 따라서 이와 같은 입법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법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2. 단순무신고 내지 단순과소신고 및 이중장부작성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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