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는 형법학의 산물이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근대 자연권적 인권사상 내지 계몽주의 국법학의 산물이다. 그 사상적 기초는 모든 사람의 자연적·불가침적 자유권을 보장하고 시민을 위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는 이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적 자의를 이성에 반하는 장애로서 제거해야 한다는데 있다. 계몽주의의 대표자인 몽테스퀴외의 삼권분립론과 형벌의 목적과 관련하여 법리적 기초를 제공한 포이엘바하의 심리강제설이 사상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