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다수의 주주가 단순히 자본적으로만 결합하기 때문에 설립에 있어서 그 실체의 형성(정관의 작성․사원의 단계적인 확정․기관의 선임)과 법인격의 취득을 위하여 엄격한 설립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준칙주의를 악용함으로써 발기인들에 의해 부정이 행하여지기 쉽고, 설립 자체가 사기의 목적을 위하여 남용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법은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와 공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발기인의 책임을 강행법규로써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Ⅱ. 설립의 방법
1.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설립의 방법에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설립과,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이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의 방법이 있다. 종래에는 대부분의 주식회사의 설립이 실질적으로는 발기설립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법원의 검사와 이로 인한 회사설립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복잡한 모집설립의 방법을 택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의 상법 개정으로 발기설립의 경우에도 법원의 설립경과조사제도가 폐지되고 모집설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한 이사․감사가 설립경과조사를 하도록 되었으므로 구태여 모집설립의 방법을 택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