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주식회사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일단 결의가 성립하면 그 결의를 전제로 하여 모든 법률관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의 주장방법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법률관계에 혼란이 생기고 다른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보다 크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염려가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주주총회의결의에 있어서 결의취소의 소, 결의무효확인의소,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부당결의취소․변경의소 등 4종의 소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의결권의 남용으로부터 회사와 주주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타 법률관계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2. 결의취소의 소
1)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총회소집의 절차나 의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경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종래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에는 결의무효의 원인이 되었으나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이를 결의취소의 사유로 하였다.
결의취소는 결의부존재에 비하여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소에 의해서만 그 주장이 가능하며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됨이 없이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즉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2) 취소의 원인
(가) 소집절차상의 하자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 ⓑ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 ⓒ 소집통지기간의 불준수, ⓓ 소집통지의 불비, ⓔ 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때 등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