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이 사원용 주택의 마련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사원을 입주시킨후 입주한 사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법인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간혹 알고 있는데 이건 잘못생각 한 것이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은 애당초 대항 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2) 주택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다른 국적의 외국인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 상의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소재지를 신체류지로 하는 전입 신고를 하였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을 갖추지 못하였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 이에 대한 답은 보호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 36 조는 90 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체류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대신에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을 하면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