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검토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함은 임대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세든 사람은 그 주택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은 결국 임대차기간중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지위가 신소유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됨으로써 임차인은 계약기간동안 (보증금을 준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 일은 임차인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 그 집에 이미 저당권등기나 가압류, 압류등기, 가등기 등이 행하여졌고 그 결과로 경매나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임차권은 소멸되어 임차인은 신소유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타인의 주택을 임대차 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설정이나 가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매에서는 그 집에 설정된 선순위 담보물권, 즉 저당권(또는 근저당권),담보가등기, 전세권, 압류(또는 가압류)중 가장 앞선 것보다도 하루 이상 앞서야 한다. 단 전세권은 1.경매를 신청한 당사자거나 2.약정기간이 없는 전세권이거나 3.경매등기 이후 6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전세권만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일반매매, 증여, 상속, 교환에서는 소유권이전 시점보다 하루 이상 앞서야 한다.
2.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구법률에서는 임차인의 입주시보다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등이 임차인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일이 있어 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였었는데, 1989. 12. 30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순위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