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契約締結上’의 의미
‘契約締結上’이라 함은 계약체결상의 準備段階와 契約締結段階를 포함하는 契約成立過程․契約締結過程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법률행위의 탄생 시점에서부터 계약체결을 완료한 시점까지를 이른다.
(2) 계약체결상의 ‘過失責任’의 의미
民法上 過失이라고 함은 자기행위에 의한 위법한 결과발생을 認識해야 하는데 不注意 때문에 결과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과실은 주의의무의 위반이나 태만이다. 따라서 과실의 요건은 주의의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주의의무의 違反․怠慢이 있어야 한다. 또한 주의의무는 그의 대상과 기준이 문제된다. 대상은 위법한 사실의 결과 발생이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예견가능성이 없으면 과실로 되지 않는다.
주의의무의 기준은 抽象的 過失이다. 추상적 과실이라고 함은 보통인이 정상적 주의를 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인식․예견․방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具體的 過失이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그 본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한 주의나 개개인의 일상․평상시의 주의․자기고유재산에 대한 주의와 동일한 주의를 위반․태만히 한 것이다.
(3) 契約締結上의 過失論
契約上 過失論이란 계약체결의 前段階인 契約交涉의 段階에서도 교섭당사자에게 계약관계와 유사한 特別結合關係를 인정하여 契約義務에 준하는 주의의무를 부담시키고, 그에 위반하여 交涉相對方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賠償責任을 지우는 민법이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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