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외부 침해에 애해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권리를 자위권(right of self defense)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위권은 처음 19세기에서는 자기 보존권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졌다. 그리고 자기 보존권의 근거에 대해 국가의 절대적 권리 또는 국가이성 또는 생존에 대한 기본적 권리 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자기보존권의 근거에 대해 Hugo Gortius는 자연이 각인에게 이를 부여했다고 했고, Francisc Suarez는 자기자신의 생명과 자기자신의 존립을 보존하려는 본질적 경향의 결과이며 이러한 성향은 인간과 그 밖의 동물의 공통적인 것 이라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보존권과 자연법의 결합을 보게 된다. 그러나 자연법이론과 실정법주의와의 대결에서 후자가 승리를 거둔 후에 그것은 실정법상의 권리로 성명되었다. 오랫동안 인정되고 행사되어 온 것이 관습법으로 화했다고 보는 해석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