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위험의 의의
해상보험계약(marine insurance contract)에는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하고, 동시에 이 이익에 손해를 주는 해상위험이 특정되어야한다. 해상보험 계약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해상위험의 존재가 예상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상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상위험의 예상이 그 전제가 되어야한다는 의미에서 해상위험은 해상보험계약의 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2) 해상위험의 의미
1) 위험의 요건
① 위험은 재해 또는 사고이고 이는 우연한 것이다. 발생이 필연적인 사고 또는 발생이 불가능한 사고는 보험사고로서의 위험이 아니다. 우연사고라 함은 사고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하고, 사고의 발생시기가 불확실하고, 사고의 발생형태가 불확실한 사고를 말한다.
② 위험은 반드시 장래의 사고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과거의 사고라도 보험계약 체결당시 그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 사실 또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계약 당사자가 모르고 있는 한 그 사고는 위험이다.
③ 위험은 불가항력의 사고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불가항력(force majeure)은 인간행위의 개재없이 직접 또한 전적으로 자연적 원인에 수반한 사고이고 상당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도 방지할 수 없는 사고라 할 수 있지만 위험은 프랑스법의 우연한 사고로서 충분하고 반드시 불가항력일 필요는 없다. 불가항력이란 위험의 일종이지 그 전부는 아니다.
2) 해상위험의 특징
① 해상위험이란 항해사업에 관련하는 각종 위험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항해사업이란 일정 항에서 발항하여 다른 항구에 도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의미하지만 조사, 오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부수 하여 행하여지는 특정한 육상작업 또는 육상운송도 광의에 있어 항해사업으로 포함된다. 항해사업은 보험계약상 확정되어야 한다. 확정되지 않는다면 해상위험은 불확정이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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