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0조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의미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련한 법적 보장의 연혁
인간은 원래 이성적인 동물로서 인격체로서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고대의 노예제도, 중세의 농노, 인신매매 등을 통하여 인격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한 때가 있었다. 근세의 인문주의사상은 이에 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창하였던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근세는 개인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구가한 자유권의 전성기라고 하겠다.
이러한 사고에 입각하여 미국의 인권선언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 행복추구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게 되었다. 1776년의 virginia 인권선언은 [사람은 나면서부터 자유이며 독립이고 일정한 생래의 권리를 가진다. 이들의 권리는 인민이 사회장태에 들어감에 있어서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도, 인민의 자손에서 이를 빼앗을 수없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란 즉 재산을 취득, 소유하고, 행복과 안전을 추구하는 수단을 수반하여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권리이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 혁명시의 인권선언에서도 인정되게 되었고, 미국헌법은 수정 제5조에서 [...법의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세 이후에도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대량의 실직자가 있었고,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을 확보해주기 위하여서는 경제적인 생활여건의 부여가 절대적이었다. 여기에 자유주의에 대한 경제적 평등주의가 나타났고, 경제적 평등의 주장은 사회정의 실현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제적 평등의 급진적인 실현을 요청하는 공산주의 등의 급진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제1차대전 이후에는 독일의 나치즘, 이태리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등의 전체주의가 발호하여 인간의 존엄이나 개인의 가치를 무시한 대량학살, 강제노동, 테러, 국외추방,고문 인간실험.안락사 등이 행하여 졌고, 개인은 국가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취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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