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환경권의 의의 및 환경권의 주체와 객체
1. 환경권의 의의
현행헌법은 제35조 제1항에서「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을 명문조항으로 보장하고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하여 환경권에 관한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쾌적한 주거생활권까지 보장하고 있다.
즉 환경권(Environmental rights)이라 함은 국민 개개인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 양호한 환경을 구하는 권리이며, 이러한 환경상태에 대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환경권은 환경파괴로부터 인류를 구출하기 위한 절실한 요청에서 나온 것으로서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정되어야 할 인간생활을 위한 절대적인 권리라 하겠다.
환경에 대한 조건에는 공기․물․토양․일조․정온 등 자연적 환경은 물론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생활함에 필요한 상하수도․학교․공원․도로 등 물리적 인공환경이 포함된다.
2. 환경권의 법적 성질
환경권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문제에 대하여 보다 많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즉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 ‘인격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적 성격을 가진 권리’,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격권, 재산권, 사회적 기본권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종합적 기본권’ 등으로 논해지고 있으며, 이들은 환경권의 법적 성격을 복합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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