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1. 한시법의 문제
1) 문제의 개요
형법 제1조 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4호에 의하여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여 면소판결을 해야한다는 원칙과 관련하여 한시법이론이 문제된다.
2) 한시법의 의의
한시법이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미리 폐지가 예상되는 법률을 말한다. 한시법은 다시 형벌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협의의 한시법과 협의의 한시법 이외에 법령의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을 수 없는 법령(예. 임시조치법, 계엄령 등), 즉 임시법을 포함하는 광의의 한시법으로 나뉘어 해석되고 있다(한시법의 추급효력(Nachwirkung des Zeitgesetzes)을 인정하는 경우에 소급효를 갖는 법률의 범위가 달라지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며, 추급효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의미가 없게 된다).
3) 한시법의 추급효문제
한시법의 실효 후에 한시법의 유효기간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가 적발되거나 또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이미 실효된 한시법의 효력을 추급적으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 형법에는 독일형법 제2조 4항과 간은 한시법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되지 않으나, 특별규정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추급효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a) 추급효인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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