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보충군의 설치에 대하여
1. 조선의 건국과 태조의 사회정책
조선시대 초기 노비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된 원인은, 고려말기 허술한 고려의 국방력을 틈타 발생한 홍건적의 난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유망노비가 발생하였고, 권문세가의 토지와 인구집중에 따른 양인의 사민화 현상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태조 이성계는 개국 당시 첨예한 사회문제였던 노비쟁송(奴婢爭訟)에 대한 해결책으로 1395년 12월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을 설치하였다. 이는 양천이 분명하지 않은 자들을 신양역천(身良役賤)으로 편제하되, 그들을 모두 서울의 각사에 정속케 하여 노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그로써 양인의 사민화(私民化)를 저지할 수 있었다. 여기서 태조가 양인비첩(良人婢妾) 소생을 신양역천으로 삼아 사재감(司宰監) 수군(水軍)에 소속시킨 것은 조선 초기에 실시된 양인확대정책의 일환이었음을 알 수 있다.
2. 양인확대정책의 계승과 태조의 독자정책
아버지 태조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태종 역시 이러한 양인확대정책을 계승하였으나, 독자적인 내용을 많이 추구하였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당시 법으로 금지되었던 노취양녀(奴娶良女) 소생을 사재감에 소속시키거나, 타인비첩(他人婢妾) 소생을 종량(從良)하여 사재감에 소속시킨 것, 비첩소생을 한품하여 속신(贖身)하는 법을 제정한 것들은 태종의 독자적인 양인확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비첩양녀 소생을 신양역천으로 편제하고 종부법(從父法)을 실시함으로써 양인인구를 크게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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