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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국적 및 외교적 보호권 대상여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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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국적 및 외교적 보호권 대상여부의 문제
1. 탈북자의 국적문제
(1) 대한민국 국내법상 국적문제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하는 문제는 한반도 내에 2개의 국가를 인정하는가 아니면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하는가 하는 헌법해석에 따라 풀 수 있는 문제이다. 헌법 제3조에 대한 판결과 학설의 주장은 한반도 내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만 존재하고 휴전선 이북 지역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고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남북한간의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여 헌법의 영토조항을 개정하여 현실을 반영하자는 개정안이 대두되고 있으나 이를 논외로 하고,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사실상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상 영토조항을 인정하여 북한주민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문제는 북한 주민이라 주장하는 자가 진정으로 북한적(北漢籍)을 가지고 있는 북한 공민인가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의 해답은 우리의 경우와 유사한 통일전의 서독의 경우를 참조하여 동독을 탈출하여 서독으로 입국한 동독주민에 대하여 서독 국적을 부여한 경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국제법상 국적문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 또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마찬가지로 남북한 상호간은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특수한 관계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국제연합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하고 있고, 남북한 모두 100여개 이상의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상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제 3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 국제법상 2개의 국가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탈북자의 국적은 남북한 양측에 동시에 속하는 이중국적 문제가 야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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