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제22조 제1항 (가)는 형사재판권에 관하여 미군당국은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 가족에 대하여, 미국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고 규정한다.
즉 미군당국의 재판권은 미국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속 및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합의의사록 제22조 제1항 (가)에 대하여 는 평화시에 미군당국은 군속 및 가족에 대해 유효한 형사재판권을 갖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들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행정적 징계조치만이 가능하며 그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은 없으므로 재판이 필요할 경우는 본국으로 이송해야 한다. 요컨대 문제는 군인의 범죄뿐 아니라 군속과 군인의 가족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이다.
2. 형사재판권의 포기조항
협정 제22조 제2항에 대한 합의의사록 제22조 제2항에 대하여 는 대한민국은 미국당국이 적당한 경우에 미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과할 수 있는 행정적 및 징계적 제재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미군당국의 요청에 의하여 협정 제22조 제2항에 의한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협정 제22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가) 미군당국은 다음 범죄에 관하여는 미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진다.
(1) 오로지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 또는 오로지 미국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2) 공무집행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
(나) 기타 범죄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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