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 전체의 조직 및 기능을 지배한다. 따라서 뇌의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불가역적으로) 완전히 소실된 상태를 죽음으로 보자는 것이 뇌사설이다. 의학적으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뇌사설 지지자들은 뇌사가 사회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죽음으로 승인받기를 요구한다.
뇌사라는 것은 원래 의학적 개념이며, 인간의 뇌라는 장기의 사멸을 위한 의학적인 사실로서 탐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와 관련되지 않는다. 그러나 뇌사가 사람의 개체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에는 생물학적‧의학적 의미를 넘어선 인간의 법적‧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영역에 직접 관련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 뇌사설중 전뇌사설은 뇌간의 기능이 살아있는 한 대뇌의 기능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소실됐더라도 뇌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지속성 식물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뇌간은 살아있어서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나 그밖의 뇌의 대부분을 상실한 無腦兒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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