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의 목적
제2조 대리점의 지위
제3조 위탁업무의 범위
제4조 영업조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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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계약내용 숙지 확인
제14조 계약의 해지
1. 회사는 대리점에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리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게을리 하거나 회사가 실시하는 회의 또는 각종 행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이행의 현저한 해태, 영업실적이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등 계약 이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질병 기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의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함으로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③. 계약이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2. 회사가 1항의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