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형제 존재여부에 대해 여러 시민단체들과 정부들이 충돌하고 있다.
이것에 흥미를 가진 나는 사형제에 대해 잠깐 조사해 보았다.
우선 사형제의 유래를 살펴보자면,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선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8조 법금 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형제도는 18세기 이후 즉 창제되고 난 바로 후부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회는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표시켰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전 세계 112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됐으며 사형제가 시행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등 83개국 정도이다.
사형 폐지국에 대한 설명인데, 우리나라의 사형선고 수치는 세계13위로 1948년 이후 98년까지 909명이 사형집행 돼 연 평균 19명이 사형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엔 58의
사형수가 있지만 97년 문민정부가 23명에 대해 대규모 사형집행을 한 이후,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도 참여정부 기간 동안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될 수 있는 상태이다.
또 국회적으로도 사형제도 존치국이 84국인데 반해 사형제도 폐지국이 111국에 달해 사형제 폐지국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