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의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체의 피용자(화이트칼라 포함)를 적용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인원수에 따라 당연 적용 확대 등으로 단계적 적용 대상자를 확대 했으며, 피용자, 공직자같이 비교적 안정된 보급생활자에게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하였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또는 대선 공약 등으로 건강보험이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ex) · 전두환 정권은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전 국민 건강 보험 방침 포함
· 노태우 대선후보 역시 공약으로 내걸었다. → 선거 기간 중 농어촌 지역주민에게 건강보험증 발급.
· 1988년 1월 농어촌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실시 전 국민건 강보험이달성
· 1989년 7월 도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실시
2. 적용대상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는 피용자, 자영업자, 공직자(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등 일정한 소득원을 가진 경제활동인구와 그 부양가족으로서 보험료를 부담하고 욕구가 발생하면(질병, 출산, 사망)하면 급여를 받는다.
· 피보험자 -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
피보험 대상자
· 피부양자 - 피보험자의 부양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