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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출장근무중 사고로 인해 부상 등의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상 인정기준, 신청방법, 입증자료, 처리절차, 관련서식, 첨부자료 등의 종합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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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중 재해의 산재신청
1. 출장 중 업무상 재해의 개요
2. 출장업무의 범위
3. 해외파견과 해외출장의 구분
4. 출장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사례
5. 재해발생 사업주 대처요령
6. 산재신청 및 처리절차
7. 재해조사 및 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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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업무상 재해의 개요
♣ 업무상 재해란?
•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로서, 그 재해의 객체는 종속적 근로관계에 ...보험사고와 동일한 기능을 하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사유, 즉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의 지급책임을 지느냐 여부의 결정기준이 됨
♣ 업무의 개념 및 범위
• ‘업무’란 ‘직업이나 생업으로 하는 일(business)’ 또는 ‘맡아서 하는 일(duty)’이나,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업무」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본래 직무상 계속적으로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담당업무의 개시, 수행 또는♣ 출장의 업무수행성
• ‘출장’이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에 의하여 특정한 용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의 근무지를 떠나 용무지에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통상의 근무지로 복귀할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출장용무 수행과 이를 위한 교통수단의 결정 및 이용, 식사 등 생리적 행위, 숙박 등의 출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를 포함한 출장과정의 전반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 중의 행위는 포괄적으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 출장 중 재해의 업무상 인정기준
• 출장 중..., 근로자의 사적 행위,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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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업무의 범위
♣ 출발에서 도착까지
• 출장명령이 나고 회사에서 출발하여 용무를 마치고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경우라면 회사를 나와서 회사에 다시 도착하기까지의 동안을 전부 출장 중이라고 할 수 있다.
• 출장명령의 내용...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자택에서 자택까지의 전부를 출장 중으로 볼 수 있다.
♣ 여럿이 일정장소에 집합하여 출장업무 수행하는 경우
• 여럿의 업무수행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일정한 집합장소에 집합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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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플러스넷(www.ilplus.net)>산재보상>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 출장중 재해
산재손해배상실무, 제1권 진원사, 2010. 김태수
산재보상 이론과 실무 제1권 생각나눔, 209. 김태수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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