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업장에서 반복작업, 불안정한 자세, 중량물 운반 등으로 인한 누적긴장성 요통, 팔, 다리, 어깨, 목 등에 통증 등을 근골격계질환이라 하며 직업병으로서 산재보상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인정기준과 신청방법, 처리절차, 입증자료 등에 대한 업무메뉴얼
|
|
|
|
근골격계질환 기준 및 신청방법
1.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
2. 업무상 질병의 구분 및 판단
3. 업무상 질병의 법제형태
4. 근골격계질환의 발병기전
5. 근골격계질환의 인정기준
6. 진동장해 인정기준
7. 산재신청 및 처리절차 |
|
|
|
4
근골격계질환의 발병기전
♣ 육체활동과 발병기전
• 현대 산업환경에서는 각종 컴퓨터 작업이나 컨베이어시스템에 의한 단순조립작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과도한 반복 작업, 부적절한 작업대 등으로 인한 불편하고 부자유스런 작업자세, 과도한 힘의 요구, 부적절한 휴식 등의 유해요인이 동반된다.
• 제한된 작업공간에서 정적인 근육작업으로 힘줄의 수축과 허리를 펴고 있는 상태가 장시간 계속되면 증모근, 등, 목, 어깨의 힘줄의 긴장이 커지고 내부압력이 상승하여 혈액의 흐름이 악화되면서 울혈상태를 일으켜 젖산 등 유해한 물질이 체류하게 되어 힘줄에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 이 힘줄의 통증은 또다시 힘줄의 긴장을 연쇄적으로 일으켜 혈맥의 악순환을 낳은 경우 뻐근해지고 힘줄의 긴장상태가 계속되면 염증성 반응이 생겨 원래는 부드러운 심줄이 섬유성의 딱딱한 조직으로 변화하여 응어리처럼 굳어지며 통증을 악화시키게 된다.
♣ 근골격계질환의 정의
• 근골격계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s, MSD)이란 근육과 골격계통에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생긴 것을 말하며, 주로 근육통이나 관절통 등 통증을 주 증상으로 한 질병을 말한다.
• 상지의 반복작업으로 인한 상지,어깨 및 목의 기능적 손상, 통증을 미국에서 ‘shoulder- arm syndrome“이라 하고 이를 번역하여 일본에서는 ‘경견완장해(脛肩脘障害)’ 또는 ‘누적외상성 증후군’이라고도 하며, 호주에서는 반복긴장성 손상(repetive strain injuries)이라고도 한다.
• 직업성 근골계질환으로는 수근관증후군, 건초염, 염좌, 견관절건초염, 극상근건초염, 근막통증후군, 회전근개건염, 상완골외상과염, 경추 및 요추간판탈출증, 결절종, 방아쇠수지 등이 있다.
5
근골격계질환의 인정기준
♣ 신체부담업무와 위험요인
•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근골격계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종사한 .. |
|
|
|
|
|
일플러스넷(www.ilplus.net)>산재보상>업무상 재해>업무상 질병>근골격계질환
산재손해배상실무, 진원사, 2010, 김태수
산재보상이론과 실무, 생각나눔, 2009, 김태수외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