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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 측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먼저 보상을 해주고 피재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기 위한 조건, 신청절차, 방법, 입증자료, 관련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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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대체지급청구권 안내
1. 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2. 보험급여 청구와 지급
3.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4. 사업주의 수급권대위 청구
5. 수급권대위 청구의 요건
6. 대위청구 및 지급
7. 관련서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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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란?
⚫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 소멸시효란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상실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그 권리가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
♣ 보험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
⚫ 요양급여청구권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날마다 진행되므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의 청구권은 요양급여신청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 휴업급여는 요양을 하느라고 휴업한 날의 다음날, 즉, 급여대상에 해당된 날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한다.
⚫ 장해급여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에 발생하므로 치유된 날의 다음날이,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되어 지급기로 한 경우의 지급일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 된다.
⚫ 간병급여는 실제 간병이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 단위로 지급하므로 실제 간병을 행한 날의 다음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이, 사망의 추정에 의한 경우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 장의비는 장제를 실행한 다음 날이 소멸시효 기산일이 된다.
♣ 보험급여 소멸시효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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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플러스넷(www.ilplus.net)>산재보상>권리구제>사업주대체지급청구
산재손해배상실무, 진원사, 2010, 김태수
산재보상 이론과 실무, 생각나눔, 2009, 김태수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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