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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근로자 및 유족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산재보상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불승인처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 젓단계인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 기준, 절차, 관련서식 등에 관한 메뉴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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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재심사 청구 안내
1. 권리구제제도
2. 청구인읨 범위
3.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구제절차
4. 심사·재심사청구의 제기
5. 심사기관의 심리
6. 결정 및 재결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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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제도
♣ 권리구제란?
● 권리구제란 국민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해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를 받는 제도를 말한다.
●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작용의 시정과, 행정작용에 기인하는 국민의 재산적 손실의 보전에 관한 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행정구제’라고도 한다.
● 행정구제제도는 다음과 같은 3종류가 있으나 산재 보험급여와 관련하여서는 행정쟁송에 의한다.
① 행정심판 · 행정소송 등 행정쟁송제도로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의 시정에 관한 수단
②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의 배상을 위한 국가배상(國家賠償)제도
③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특별한 재산적 손실을 가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행정상의 손실보상(損失補償)제도
♣ 권리구제기간
●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처분 및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피청구인인 행정청(처분청)을 거쳐 재결청에 제기하여야 한다.
● 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국외에서는 3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하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 위 기간들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불변기간(不變期間)이란 신축(伸縮)할 수 없는 일수(日數)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기간으로서 법원에서도 신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불변기간 기산일
● 처분이 있음을 안날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의 두 기간 중 어느 것이나 먼저 도래한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의 기간이라도 경과하게 되면 부적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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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플러스넷(www.ilplus.net)>산재보상>권리구제>심사청구
산재손해배상실무, 진원사, 2010, 김태수
산재보상 이론과 실무, 생각나눔, 2009, 김태수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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