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제품의 공급)
1) 을은 갑이 제시한 표2)의 규격에 적합한 양질의 합격품만을 납품해야 한다.
2) 제1항에서 충격강도의 하한값은 0000를 참고하되, 협의하여 결정한 값 이상으로 한다.
3) 을은 품질문제로 인해 발주처나 현장에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될 경우 그 책임을 지며 갑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임해야 한다.
4) 을은 갑이 제시한 납품수량 및 시기에 맞추어 제품을 납품할 의무를 진다.
5) 을은 갑 이외의 제3자에게 제품을 공급해서는 안되며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생산거부, 생산중지, 출고중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5조 (권리, 의무)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정한 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대여 및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