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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유의 의사, 무단점유 관련 난해한 상황에 따른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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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 의 입증책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소외 강영조는 1965. 11. 18. 서울 강서구 공항동 14의 81 대 473㎡(위 토지는 그 후 여러 번 분할 및 합병을 거쳐 현재 같은 번지 대 658㎡로 되었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6.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소유하여 오던 중, 1971. 8. 12.경 위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던 기존 구 가옥을 철거하고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그 무렵 위 대지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같은 동 14의 176 대 20㎡, 같은 동 14의 184 대 150㎡, 같은 동 14의 185 대 60㎡와 같은 동 14의 183 대지 중 원심판시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상에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고 그 안쪽에 있는 피고 소유의 같은 동 14의 175 대 33㎡와 위 14의 176, 184 대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즙 1층 차고를, 위 14의 183, 184, 185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즙 지상 1층 물치장을 각 축조하고, 그 외에도 피고 소유의 위 각 대지 중 원심판시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 내 토지 부분을 위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하여 왔다.
그 후 원고는 1991. 3. 18. 위 강영조로부터 위 공항동 14의 81 대지와 그 지상의 주택을 매수한 이래 피고 소유의 위 대지들 중 위 강영조가 점유하였던 부분을 계속 차고, 물치장 및 위 주택의 마당 등으로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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