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독도는 현재 경상북도에 속해있는 화산섬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영토다. 독도 영유권은 양국 국민정서의 첨예한 마찰과 갈등, 국제법 논리의 적용을 둘러싼 국제법적 논쟁, 역사적 사실의 해석을 둘러싼 역사학적 논쟁으로 나누어져 문제가 되고 있지만1)1) 이석우,「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5, p. 24.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우리의 고유한 영토임에 틀림없다.
문제 되는 것은 UN해양법협약 제121조가 도서를 ‘섬과 암석’으로 구분하여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한‧일간 동해 EEZ 경계 획정시 독도를 기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2006년 6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5차 회담에서부터 동해 EEZ 경계선으로 ‘독도와 일본 오끼섬 중간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일본정부는 지금까지의 그들의 입장인 ‘독도-울릉도 중간선안’을 고수함으로써 한일 EEZ 경계획정 회담은 타협 없이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먼저 해양법상 도서의 개념과 요건, 법적지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독도의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 해당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어서 동해 EEZ 경계 획정시 독도의 지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섬으로서의 독도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