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통령제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정부형태 개정 후 효과 예측-
1. 서론
현행 우리 헌법 제66조는 여느 대통령제 국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먼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권한, 국가의 독립과 영토를 보전하고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에 대한 권한,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에 대한 권한 등과 함께 국정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헌법기관을 구성할 권한 등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헌법에 규정된 우리 대통령의 공식적 권한은 대통령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 대통령의 권한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절충한 요소를 가지고 있어 엄격한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나는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기능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