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의 액성 한계 및 소성 한계 시험
KS F 2303 2304-85(95), ASTM 4318-98
1. 실험목적
액성한계 - 흙이 유동상태를 나타내는 최소의 함수비를 말하며 KS F 2303에서는『황동접시에 경사 60°, 높이 1cm의 인공사면을 조성한 후에 시료를 넣은 접시를 1cm의 높이에서 1초에 2회의 비율로 25회 낙하시켰을 때에 둘로 나뉜 부분의 흙이 양측으로부터 유동하여 약 1.5cm의 길이로 합류했을 때의 함수비』라고 정의 되어 있다. 액성한계는 세립토의 판별분류 및 공학적 성질을 판단하는 데에 이용되며 현장에서의 흙의 자연함수비에 따른 액성한계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를 측정하여 굴착공사 등에 이용하기 위함이다.
소성한계 - 흙의 소성상태와 반고체 상태의 경계를 나타내는 함수비를 말하고 KS F 2304에서는 『흙덩어리를 손으로 밀어 직경 3mm의 국수모양으로 만들어 부슬부슬 해 질 때의 함수비』라고 정의되어 있다. 시험에서는 직경 3mm가 되게 국수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손바닥으로 힘을 가하지 않고 살살 문지르면 체온에 의하여 물이 마르면서 함수비가 감소되고, 일정함수비(소성한계)에 도달되면 부스러진다. 이때의 함수비를 측정하면 곧 소성한계가 된다. 그러나 직경 3mm를 정확히 유지하기 어렵고 손바닥에 힘이 가해져서 시험장비가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다. 소성한계는 소성도를 이용한 세립토의 분류와 흙의 공학적 성질 판정을 위하여 시험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