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우리를 부를 때 신속하고 고통 없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때문에 고통스런 삶을 마감하길 원하는 회복불능 상태의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오히려 비인간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갖가지 인공적인 기구에 의존한 채 식물적인 차원의 삶으로 연명하고 있는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품위 있게 죽을 권리가 있으며, 생과 사에 대한 결정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보다 더 기본적인 권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소중한 것이기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모든 종류의 안락사를 무조건 정당화시키거나 허용할 수는 없으며, 허용한계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의사의 행위 여부와 환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분류하게 됩니다.
먼저, 의사의 행위 여부에 따른 안락사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죽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모르핀을 계속 증량 사용하여 죽게 하는, 불가피한 생명의 단축을 초래하는 안락사를 의미합니다. 소극적인 안락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어떤 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인위적인 생명연장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죽도록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중증의 선천성 심장질환의 신생아를 수술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하게 하는 경우의 안락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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