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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의 독일 사회의 보험법 두번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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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은 19세기 말 당시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국가인 영국에서 출현된 것이 아니라 후발 공업국인 독일제국에서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그 기초가되는 초기는 16세기 상업 및 수공업 사회 독일의 노동의 집이었다 이곳에서는 시설 수용자들에게 열심히 일해서 스스로 운영할 능력을 키우도록 노동으로써 사람을 훈련시키려는 것이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노동의 집은 18세기 감옥소로 전용되기도 하였으며 작업시설과 부랑인 수용시설로 분리되어 빈민층에 대한 사회통제정책으로 이용되기도 했다.이후 1788경에는 교회중심의 무질서한 자선활동을 배제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구걸을 금지시키고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등으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함부르크 구빈제도를 만들었다 초기엔 문전구걸금지, 빈민직업학교, 병원 건립 등으로 효과를 보지만 인구와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재정,인력으로 실패를 했다 이러한 함부르크 구빈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엘버펠트 구빈제도가 생겨났다 각지구에 명예직인 구빈위원을 두어 빈민구제담당관 역할과 상담, 조사 역할을하게하고 또 조세 활용, 빈민구제를 지구 단위로 조직화하는 이것은 훗날 영국의 자선조직협회설립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시초는 19세기 광부들이 사고를 당한 어려운 처지의 동료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의 금고를 설립하면서 부터다 그리고 또 당시의 제국총리 비스마르크는 점진적으로 사회법을 만들어 나간다. 이는 격화되어 가는 노동자 운동의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이유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했다. 프로이센의 빌헬름 왕과 비스마르크 재상은 1866년 오스트리아 전쟁과 1870년 프랑스 전쟁에서 승리를 통해 독일을 통일하는 데 이어, 독일민족의 내부통합을 위해서 이른바 '채찍과 당근'정책을 시도하였다. 채찍이란 노동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사회주의 자진압법을 말하고, 당근이란 노동자 계급을 국가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련의 사회보험법의 제정이다. 비스마르크는 먼저 산재보험에 큰 관심을 갖고 1880년에 그 초안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는 산재보험을 만들 때, 강제보험, 제국보험공단의 중앙집중식 통제, 사보험 회사의 배제, 국가 보조금의 지급 등 원칙을 정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가의 권력 강화와 관료화를 우려한 의회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비스마르크는 중앙집중식 통제와 국가보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산재보험법의 제정이 의회에서 지연되자 이보다 늦게 입안된 의료보험법이 1883년에 먼저 통과되고, 산재보험법은 1884년, 그리고 노령폐질보험법이 1889년에 통과되었다.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은 그 재정을 주로 자본가에게 부담시키면서도 노동자의 충성심을 국가로 유도하려는 것이었으므로, 자본가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노동조합도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진출과 과격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음모를 파악하고 반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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