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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재판, 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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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재판, 과연 필요한가.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재판이 국민 참여 재판으로 진행되면서 국민 참여 재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실시되는 배심원 재판제도이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해당 지방 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되어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평결을 내리게 된다. 단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있을 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재판제도와 국민 참여 재판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배심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이다. 참심제라는 제도도 있는데, 이 제도는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하고 있고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와는 다른 양자가 혼합되고 수정된 독특한 제도이다. 배심제와 참심제에 비교할 때 국민 참여 재판제도의 특징은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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