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로 나오는 불륜. 불륜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비중은 53.8%이다.1)1) 한겨레신문 통계, 2010년.
얼마 전 [간통을 기다리는 남자] 영화가 개봉하였다. 이 영화는 간통을 전문으로 하는 형사가 남편이 간통을 하는 것 같다는 부인의 제보에 따라 간통사건을 습격하는 중 부인의 유혹에 휘말려 실제로 간통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것으로 우리사회의 오랜 화두인 간통죄 논란을 재 점화시켰다.
그동안 한국사회에는 간통죄 존치론이 우세했었고 또한 헌재의 간통죄 판단도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등 4차례 있었으며 모두 합헌 결정됐다. 최근 추세부터 보자면 헌재의 판단은 2001년 헌재 판단 때는 8대 1로 합헌 의견이 월등히 많았으나 “해외 추세와 사생활에 대한 법 개입 논란, 간통죄 악용 사례, 국가 형벌로서의 기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간통죄 폐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라고 이례적으로 언급해 당시 상당한 시선을 끌었었다. 7년이 지난 2008년 이른바 옥소리 사건 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관심이었던 간통죄 판단에서 2001년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위헌 결정되려면 심판 정족수 6명 이상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4명은 위헌, 1명은 헌법불합치 의견, 4명이 합헌결정을 냈다. 이는 곧 간통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눈이 많이 달라진 것이다. 이에 다시 최근 들어서는 의정부지법 판사가 2011년에 간통죄의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 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늦어져 아직까지 보류 중에 있다.
이렇게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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