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행위
‘헌법 제 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병역법 제 88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래서 해마다 600명이 넘는 사람이 입대를 거부해 투옥되며 현재 수감자는 1000여명에 이른다. 유엔인권위원회는 1997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결의했다.
구분
병역거부 찬성
병역거부 반대
국가안보문제
대만의 경우 병력감축과 더불어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군의 선진화와 인권신장의 효과를 거둠
남북 간 교류는 호전되고 있으나, 군사적 대치나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음.
병역의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
병역의무는 총기소유와 사용을 한 병력 형성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의무 이행에 있어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현재 다양한 대체복무제가 인정되므로 형평성 확보 가능
현역의 부담이 크고 병역에 대한 형평성 요구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군사교육까지 예외를 허용한다는 것은 병역 의무라고 볼 수 없음.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인권신장, 소수자 보호 측면과 복지기반 향상 등 긍정적 효과로 사회통합에 기여
특정 종교신자 위주의 병역 거부자들이므로 특정 전도활동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어 종교 갈등은 물론 일반 여론도 부정적이므로 사회통합을 저해함.
병역자원에 미치는 영향
매년 600여명 전후로 현역 입영자의 0.2%에 불과한 극소수이며 이들은 전력에 보탬에 되지 않음
징병자원의 감소를 고려하여 병력감축과 기존의 대체복무제도도 축소 조정하고 있으며, 양심을 빙자한 병역 기피 확산으로 징병제의 근간 훼손 우려됨.
양심의 진정성 판단여부
문제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유서와 이력서, 신원보증서, 면접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정하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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