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 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1. 용도지역
(1) 의의
(2) 지정권자
(3) 용도지역의 구분
(4)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2. 용도지구
3. 용도구역
4. 특 례
제 1 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 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용도지역・지구・구역이란 토지의 기능과 적성에 맞는 한정된 용도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토록 하여 토지의 효율을 높이고자 인위적, 정책적으로 토지이용상에 구분을 가한 것이다. 과거 국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으로 각각 지정하였던 것을 통합하여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전 국토를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용도지역
(1) 의의
용도지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지정권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용도지역을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6조①,②).
(3) 용도지역의 구분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①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지역
②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③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