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국회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어떤 법을 양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지만 최근의 입법 활동은 과도하다는 시각이 많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법을 만들로 이를 통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올바른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인 것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충실히 법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법을 생산함에 따라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입법활동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