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도입배경
2. 법의 목적
3. 급여 대상자
4. 급여 내용
5. 재원
6. 급여전달체계
7. 수급권 보호장치
8. 수급권의 상실 및 수급자격 변동신고
9. 이의신청
10. 부정수급 처벌규정
1. 법의 도입배경
‣ 기초노령연금법은 2006년 9월 29일 강기정 의원 외 77인에 의하여 제한되었으며, 2006년 10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어 2006년 12월 7일 수정안이 가결되었고, 이후 2007년 4월 7일 제266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으며, 2007년 4월 25일 제정되었고, 2007년 7월 17일 한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진 후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 법의 목적
‣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조 )
3. 급여 대상자
‣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 제 3조 )
‣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60%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기준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40만 원 이하, 노인부부인 경우는 64만원이다.
- 우선 2008년 1월부터는 70세 이상 (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어르신에게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지급되며 2008년 7월부터는 65세가 되시는 날에 신청하면 된다.
-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70세 이상의 노인 중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노인은 2008년 1월 31일 처음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한편 193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노인 중 대상자는 2008년 7월 31일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