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조 (보호자)
이유: 보호의무자라는 말이 억지스러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 보호를 자청하는 의미 가 아닌 보호를 의무로 해야 한다는 의미로 느껴져서 일반인들에게 다가오지 못한다.
제 45조 (행동제한의 금지)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의 자유, 면회의 자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다.
< 중 략 >
중간고사를 보지 않고 레포트로 대체한다는 강의계획서를 보고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레포트를 쓰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면서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차라리 시험을 보는 게 더 쉽겠다’ 라는 생각까지 했다.
너무 어려운 주제를 택한 건 아닌지 다른 주제로 바꿔서 레포트를 써야하는 건 아닌지 많은 생각들을 했다.
하지만 한번 하기로 마음먹어서인지 선뜻 다른 주제로 바꿀 수 없었다.
대신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더 열심히 레포트를 쓰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정신보건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레포트를 쓰려고 했을 때에는 많은 허점이 있고 허술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신보건법을 본 후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체계적이고 많은 법들이 요목조목하게 잘 나열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