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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여러번 자문을 구하고 조모임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직접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잘되어서 뿌듯하고 학점도 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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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들이 현재 인간적이고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그래서 정신 보건법 중에 정신질환자들에게 불리하거나 개정이 필요로 하는 법은 없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정신보건법에 대해 알아보면 1997년 12월 구 정신보건법을 전문 개정하여,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0년 1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에 관한 조항이 개정되었다. 법 제정의 기본이념은 모든 정신질환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의 보장,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등이다. 이와 같은 이념 위에서 정신보건법은 국민의 정신질환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의 책임에 관한 규정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정신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의료·장애극복·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정신병원을 설치·운영해야 하는데, 지역실정에 따라서는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그밖에도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신보건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심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두며, 시·도지사 소속하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정신보건법은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적법하지 않은 입원·수용의 금지, ② 교육·고용 등의 부당한 차별대우의 금지, ③ 환자 신상 및 기타사항의 비밀누설 금지,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에 대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⑤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동제한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환자의 격리는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비경감,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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