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1)요보호아동의 현황
2007년 현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방법에 따른 배치율을 살펴보면, <표 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8,861명 중 38.1%인 3,378명이 가정위탁 보호로, 36.6%인 3,245명은 시설 보호로, 22.5%인 1,991명은 입양으로, 2.8%인 427명은 소년소녀가정으로 배치하였다.
그동안 가정위탁의 정의와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가정위탁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2005년에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정위탁 보호의 정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정위탁 활성화와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2006년부터는 가정위탁아동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애서는 대리 양육과 친인척 위탁가정에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중 략>
(4)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① 지원 내용
정부에서 소년소녀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를 제공한다. 생계급여로는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가 지급되고, 중·고교생의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등이 지급된다. 교육급여로는 초·중·고교생의 학비
가 지원된다.
둘째, 의료급여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1종 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외래와 입원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에 의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 의료 등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인 경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받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