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첫째, 다문화가정 영유아 보육서비스 강화로서 다문화 특성화 어린이집 지정과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환경 개선과 법적 · 제도적 지원 강화로서 지역별 균형있는 장애아 어린이집 확충, 편의시설·장비 구비 지원 및 장애아 어린이집의 특수교육사자격을 특수학교 교사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
셋째, 저소득층 아동에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드림스타트사업과 연계하여 보육서비스 이외에 건강 · 영양, 가족 지원, 인지 능력 향상 등 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를 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시간 유형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으로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는 4,000명, 2008년에는 5,000명, 2009년에는 6,000명으로 인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은 방과 후 보육교실과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방과 후 아동 보호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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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국의 보육제도
(1) 영국
영국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보육정책으로 0~5세가 대상이다. 어린이집은 제공 주체, 기능, 조직에 따라 분류되며, 지방정부와 사립체제로 구분된다. 2007년 교육기술부로 개편되어 아동학교 가족부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아동법 2004(Children Act 2004)를 만들었으며, 2005년 국가 프로그램인 ‘Every Child Matters`와 아동보육 10년 전략에 이해 구축된 아동보육법을 공시하여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보육제도의 특징은 영유아의 발달 수준에 따를 맞춤식 교육을 실실하고 있으며, 교사양성을 국가가 관리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3) 미국
미국은 주 단위의 지방분권체제로 주마다 각기 다양한 제도와 정책으로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립학교체제와 사립체제의 보육시설로 나뉜다. 행정체제는 기본적으로 이원화체제에 해당하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 공동으로 관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