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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주거생활과 고령친화산업(노인복지시설, 주거, 의료, 여가, 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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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년기 주거환경의 중요성
2 고령친화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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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영역이 가정환경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주택의 소유는 노년기 경제생활의 도구가 된다.
동일주택의 지속적 거주는 사회적 지위의 유지가 가능해진다.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추억과 경험의 연속성 유지
안전생활을 보장하는 물리적 환경의 확보가능
「노인복지법」 제31조에 규정된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이용방법에 따라 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나누어진다.
-첫째, 생활시설은 요보호대상자를 24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보호하는 시설로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해당되며,
-둘째, 이용시설은 재가 혹은 시설이용자가 통원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해당된다(보건복지부,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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