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총론
1.서론
의료보장은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 전체가 모든 국민에게 마련해 주는 포괄적 사회보장체계 중 하나로 ‘국민건강의 유지.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 대하여 에방, 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기횔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공적 시책’이라고 정의 된다.
2.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의 형성과 건강보험 (P.182 표 10-1 참조)
1963년 의료보험의 제정으로 법적 바탕 마련
197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의료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 실시
1998년 10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공단과 277개 지역을 통합 <국민의료 보험 관리공단> 출범(1차 통합)
2000년 7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조합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중 략>
(3)본인일부부담금(법 제40조)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①시설급여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②재가급여 이용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수급자가 부담합니다.
③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④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 합니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 담금의 50%를 감경합니다.
<전액본인부담>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기요 양급여비용
②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 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